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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신변과 주변정리는 공동체 회복에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고독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의 임차보증금과 유류품 등 상속재산의 법률적 처리 절차를 몰라 애를 태우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절차 안내서'를 따라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처리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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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공고 | 사전공고는 30일간의 기간을 두고 공고, 둘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또는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나 하나 이상 의 일간신문에 공고, 단 연고자가 시체인도를 거부하고 위임한 경우와 생전에 무연고자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생략 |
사망자의 처리 후 공고 | 화장 후 봉안,매장 등을 통해 무연고 시체를 처리한 경우, 발생 시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공고장사법 시행규칙 제 4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은 10년으로 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
내가 죽은 뒤 그 누구도 나의 신변정리와 유품을 치워주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분들을 위한 안심 처리 서비스입니다.
고인의 신변과 주변 처리는 고인의 품위유지는 물론 어떤 이의 또 다른 삶을 위한 공동체 회복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품정리 | 고인이 사용하시던 유품을 정리해드리는 것으로 소각 또는 기탁등을 통해서 고인을 기리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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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청소 | 주거지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 주거지에 대한 청소는 유족은 물론 주변 이웃에게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
새단장 | 주거지를 정리한 후 요청이 있을 시 새롭게 단장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회복 | 고인의 주변정리는 다른 이의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자 사회공동체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민법(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잔여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리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이 됩니다.
고인의 채무 또한 중요한 요소로 유족이 있을 경우,빚 상속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잔여재산 처리 | 연고 사망장애인의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민법(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따라 처리 - 지방검찰청에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 - 관리인이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변호사,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장)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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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유용 발견시 | 유류금품 유용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의뢰 |
채무처리 | 빚 상속을 막기 위한 해결방법으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 한정승인 청산절차란, 한정승인 이후에 실질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상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상속포기 | 고인의 사망 후 유가족이 막대한 빚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위한 민법 상속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