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신고 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 증명서
신고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조회대상 :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조회대상 금융기관 :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처리 기간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결과 통보 :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이 1322)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됨.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때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됨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 자동 검사됨
관련법 : 형법 제239조, 제240조
처벌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례 보조비 청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례 보조비 청구 75만 원
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례 보조비 지급영수증, 화장증명서)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
등기신청 기간 : 제한 없음
신청인 : 상속인 전원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상속인 :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세금신고
상속세 (국세)
신고 기간 : 상속 등기 후 내국민 6개월, 외국인 9개월 이내(신고 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이상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등록세(납부 후 상속 등기 가능)
신고 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세(납부 후 상속 등기 가능) ※ 신고 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상속(재산, 부채) 포기 절차
신청 기간 : 사망일 또는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상속 포기 순위 :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담당법원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지방법원
주의해야 할 점 :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 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신청인: 상속인
상속순위: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 자매
이전등록처: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 포기각서
상속 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 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유족연금 신청
청구 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④ 손자녀나 조부모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 구비서류
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 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 유지인정 관련 서류
추가서류 : 사망 사실 증명원이나 제삼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산재(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www.geps.or.kr), 군인연금(국방부 군인연금 www.mps.go.kr), 교직원연금(사학연금공단 www.tp.or.kr) 등은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