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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다수의 장례지원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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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안내

    대 다수의 장례지원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Total 8건 1 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안내 목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범위와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9-11-10 05:33 [수정] [삭제]

    본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1)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를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일반인은 상담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례지원 종류

    1) 장례지원은 결연장례지원긴급장례지원두 가지가 있습니다.

    2)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려자, 일반인, 외국인, 새터민 등으로 

       주로 지자체로 부터 위임을 받아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결연장례지원

    1) 장례지원이 필요한 고독사 위험군과 독거 어르신에게 생전에 사후장례의향서와 유연장을 작성하여 공증합니다.

    2) 장례형태 및 방식, 종교 등 장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합니다.

    3) 평상시 관계를 맺다가 돌아가신 후에는 '사전장례의향서"와 유언에 따라 장례를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긴급장례지원

    구청,시청, 경찰서와 같은 관공서 요청에 따라 긴급 지원하는 형태로 주로 무연고 사망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사전에 장례지원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사망 직전 또는 직후에 장례지원 요청을 받고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장례지원 사항

    시설(장례식장, 안치실, 입관실, 빈소)

    고인용품(, 수의, 입관용품)

    의전용품(상복남·1)

    차량(시신 수습운구, 화장장 이동 운구, 안치 운구)

    영정사진 및 조화(造花)액자

    제단 장식용 조화(造花)

    생화 제단장식, 음식 및 식대(손님접대용), 제사상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가족이 원한다면 부담조건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 파악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9-11-10 05:42 [수정] [삭제]

    본문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 파악 절차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병사)

    1)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식장으로 안치합니다.

    2) 시신 안치 후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연고자와 연락을 시도합니다.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에서 해당 지자체(기초단체)로 연고자 파악 및 시신 장례에 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3) 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에 확인된 고인의 연고자를 파악합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4) 연고자가 있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연락이 안 되는 경우) 

    공고를 통해 연고자를 찾거나, 기재된 주소로 시신 인수 여부를 묻는 우편물을 발송합니다. 우편물을 받고 14일이 지나도록 의사가 없으면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5) 연고자가 있고 연락이 되는 경우

    시신 인수 여부를 묻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 무연고 사망자 시신위임 서류에 서명하고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변사, 사고사(자택사망 포함)

    1) 경찰에서 출동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2) 현장 수사가 끝나면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안치합니다.

    3) 장례식장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동안 경찰은 연고자를 찾습니다.

    4)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 거부 의사를 밝히면 지자체에 무연고 시신처리를 의뢰합니다.


    5) 구청은 경찰로부터 시체검안서, 검시 필증(변사 또는 사고사의 경우) 등의 서류를 전달받고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 시신 위임서를 토대로 무연고자로 확정합니다.


    * 보건 복지부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 상단 링크참조

    장례지원 신청과 상담, 현장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0 05:16 [수정] [삭제]

    본문

    1. 장례지원신청 및 상담


    1) 장례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온라인으로 장례지원을 신청하시거나, 장례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한국장례지원센터에 팩스, 방문, 출장 형태로 접수합니다.


    2) 유가족이 직접 장례에 참여하지 못하면 반드시 “장례 진행 및 시신 수습 위임서”도 함께 작성·접수하셔야 합니다.

    3) 장례지원신청은 직계가족, 형제나 친척, 지인 및 주변 이웃,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4)장례지원신청서에 장례지원 신청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사유가 허위거나 과장되었을 때는 장례지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5) 신청서 접수는 장례대상자 생존 시뿐만 아니라 사망 직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활한 장례 진행을 위해 사망 전 장례지원서 접수 추천하며, 사망 후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야 합니다.


    6) 장례지원신청서 접수 후 전화해서 접수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장례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 본인 혹은 유가족이나 신청자와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장례지원 여부 심사와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0 05:04 [수정] [삭제]

    본문

    '한국장례지원센터'는 조사 된 자료와 근거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심사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장례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사자료를 근거로 지원 여부를 심사합니다. 

    지원 여부 주요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례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무연고자인지 여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인지, 장애우인지 기타 사정인지  


    2) 유가족과의 연락 여부

    구청 등 행정기관에서 무연고자로 확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원칙상 유가족(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장례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장례지원센터'가 임의로 시신 수습, 발인 및 화장 등 장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유가족이 아닌 이웃 또는 지인이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면 반드시 유가족과 사전협의를 진행하셔야만 장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사고사인지 여부

    사고사의 경우(집에서 돌아가신 경우 포함) 시체검안을 위한 별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안 완료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고사의 경우 반드시 사전협조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직계 또는 형제나 친척 중에 장례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장례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형제나 친척 중에 장례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면 장례비 지원 외의 상담 부분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 후 지원 법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통보 안내해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0 04:50 [수정] [삭제]

    본문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통보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당사자나 신청자 또는 유가족 등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2. 빠른 시일내로 당사자나 신청인을 만나 장례지원에 관한 전반을 의논하고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3. 긴급장례의 경우 신청 후 가급적 신속한 시간내에 장례지원여부 또는 진행상황을 안내해 드립니다.

    4. 관공서에서 요청을 받은 경우는 즉시 지원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례진행과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0 04:35 [수정] [삭제]

    본문

    장례진행


    1. 장례지원결정 후에 시신을 한국장례지원센터에서 수습합니다.

     1) 시신은 한국장례지원센터 협약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안치하게 됩니다.

     2) 장례식장으로 시신운구와 동시에 화장장 및 운구차를 예약합니다.


    2. 빈소를 마련하고 부고를 알리면서 장례식이 시작됩니다.

    1) 입관 등 장례절차에 따라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2) 염습 및 입관 시 유가족 또는 한국장례지원센터가 입회합니다.

    3) 유가족이 없는 경우 한국장례지원센터와 자원봉사자가 입회합니다.

    4) 무연고일 경우 제단장식이나 조문객 접대용 음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는 유가족 직접 부담 조건으로 제공할 수 도 있습니다.


    3. 발인과 화장장 운구 후 유택동산 또는 납골당에 안치합니다.

     1) 대부분 화장을 하게 됩니다.

     2) 화장장에 한국장례지원센터가 입회하게 됩니다.

     3)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장례지원센터와 자원봉사자가 입회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립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습니다.

     5) 납골당을 관리할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택동산에 산골장(散骨葬)합니다.

     

    4.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례관련 비용은 유가족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례관련 비용은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며칠 내로 지급됩니다.


    5. 한국장례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장례절차에 따라 장례를 진행할 경우 유가족이 부담해야할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유가족이 추가로 장례식장에 요청한 제단조화, 음식 및 식대 등의 비용은 발인 전에 장례식장에 정산하셔야 합니다.

    한국장례지원센터는 유가족으로부터 또는 정부와 지자체가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어떤 비용도 직접 받지 않습니다.

    한국장례지원센터는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유가족이 부담해야할 장례비용을 장례식장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사망신고와 고인의 재산 및 채무상황 점검(아래 참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0 04:27 [수정] [삭제]

    본문

    사망신고와 고인의 재산 및 채무상황 점검(아래 참조) 

    한국장례지원센터가 장례를 지원하지만 사망신고는 반드시 유가족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인의 임대보증금 등의 재산 및 채무상황을 점검해서 필요한 경우 유산에 대한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장례 후에 처리 하실 행정처리와 기타 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0 04:25 [수정] [삭제]

    본문

    사망신고 

    신고 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 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 증명서

    신고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조회대상 :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조회대상 금융기관 :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처리 기간 :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결과 통보 :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이 1322)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안내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됨.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때도 사망 후 발급받으면 처벌됨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사항 자동 검사됨

    관련법 : 형법 제239조, 제240조

    처벌내용 :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례 보조비 청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장례 보조비 청구 75만 원

    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례 보조비 지급영수증, 화장증명서)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

    등기신청 기간 : 제한 없음

    신청인 : 상속인 전원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담당 지방법원


    - 구비서류

    공통서류 :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상속인 :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세금신고


    상속세 (국세)

    신고 기간 : 상속 등기 후 내국민 6개월, 외국인 9개월 이내(신고 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이상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등록세(납부 후 상속 등기 가능)

    신고 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세(납부 후 상속 등기 가능) ※ 신고 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상속(재산, 부채) 포기 절차

    신청 기간 : 사망일 또는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상속 포기 순위 :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담당법원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지방법원

    주의해야 할 점  :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 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 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신청인: 상속인

    상속순위: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 자매

    이전등록처: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 포기각서

    상속 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 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유족연금 신청

    청구 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④ 손자녀나 조부모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 구비서류

    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 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 유지인정 관련 서류

    추가서류 : 사망 사실 증명원이나 제삼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산재(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www.geps.or.kr), 군인연금(국방부 군인연금 www.mps.go.kr), 교직원연금(사학연금공단 www.tp.or.kr) 등은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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