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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언론보도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공영장례비 사용가능(안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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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Hit 12,660회 작성일Date 20-06-24 23:43

    본문

    (사)돌보미연대, 의왕시 무연고사망자 장례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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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23일 오전9시. 군포시 G샘병원 장례식장.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잔뜩 찌푸린 후덥지근한 날씨였다. 장마가 시작됐다.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도 외면 받는 분들. 또 한 분의 쓸쓸한 주검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마음이 무거웠다.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된 또 한 분의 장례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였다. 평일인 데다가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으로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다소 적었다.

    요양원에 계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의왕시 이 아무개님의 공영장례다. 이 아무개님은 가족이 있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신 인수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유가족으로부터 시신처리 위임을 받아 치러지게 되는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다.

    이 경우 ‘노인복지법 제28조 제3항에 ‘복지 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소 조처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이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의왕시에 의뢰했다.

    의왕시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노인복지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관내 노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에 따라 장례를 치르게 되고 이를 공영장례 전문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돌보미연대에 의뢰해 장례를 치렀다.

    이 아무개님의 통장에는 소액의 예금이 남아있었다. 이번 공영 장례는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지침’에 따라 고인에 남긴 예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을 의왕시가 지원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연고 없이 사망한 경우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망자의 유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 예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해 고인의 예금을 두고도 지자체 예산으로 장례를 치러야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유류 예금 인출 규정 마련’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금품 처리지침’이 마련됐다. <손철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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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안산뉴스(http://www.an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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