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 무연고 사망 30%가 노숙인…장례 아닌 ‘사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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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Hit 7,194회 작성일Date 19-11-25 00:56본문
죽음 뒤에도 서러운 노숙인들
2014년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무연고 사망자는 1008명. 이 가운데 노숙인이 3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가족, 친지도 외면한 이들 상당수는 ‘장례’를 치르는 대신 ‘사체 처리’된다.
밤이 가장 길어 노숙인들에겐 더 혹독한 날이 될 ‘동지’를 일주일 앞두고, 거리에서 숨진 이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주간이 시작됐다. 동짓날인 22일엔 서울역 광장에서 이들에게도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
노숙자·무연고자 등 홀로 죽음을 맞은 이들의 장례를 돕는 나눔과나눔·서울노숙인시설협회 등 44개 노동사회복지단체로 꾸려진 ‘2015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5호선 안 지하보도에 올해 돌아가신 분들의 위폐를 만들어 안치했다.
오늘부터 일주일 노숙인추모 주간, 광화문역사 안에 50명 위패 모셔
“무연고자 위한 공영장례제 필요”
22일 동지엔 서울역광장서 문화제
노동사회복지단체들이 구성한 ‘2015 홈리스 추모제 공동기획단’(기획단)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사 안에 ‘시민추모관’을 마련했다. 각종 과일이 올라간 추모 제단과 함께 올해 숨진 노숙인 50명의 위패가 역사 한켠에 놓였다. 위패 가운데 11개엔 ‘빨간 목도리’가 둘렸다. 기획단이 22일까지 진행하는 ‘빨간 목도리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다. 기획단은 시민들에게 목도리를 기부받거나 후원금을 받아 목도리를 구매한 뒤 추위에 떨게 될 노숙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홈리스 추모제에 나서면서 기획단은 처음으로 노숙인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정부에 ‘장례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법적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생전의 동료들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할 기회는커녕 그들의 죽음을 부고(알림)받을 기회마저 얻지 못하는 비정한 현실에 처해 있다”며 “누구나 적절한 장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영장례제를 도입하고,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75만원)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은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행정절차 용어가 장례·장사도 아니고 ‘사체 처리’라고 돼 있다. 무연고자도 동시대를 산 사람임에도 공무원들은 이들을 물건처럼 처리한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노숙인이든 무연고 사망자든 이 사회 동등한 일원으로서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추모제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단은 새누리당의 ‘시체해부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무연고 시신을 생전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생전에 반대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부용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이라는 단서를 달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탓이다. 기획단은 “‘반대 의사가 없는 경우’를 기증의 요건으로 정한 건 사실상 무연고 사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현행법률을 존속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박수지 황금비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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