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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과 이슈를 소개합니다.

    사회적 이슈 병원장례식장 임대 사라지게 될지도,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Hit 7,783회 작성일Date 20-06-22 14:51

    본문

    병원장례식장 임대 사라지게 될지도, 왜? 

    한국장사시설표준협회, 관련 시설의 위법사례조사 행정당국과 당사자에 통고

    현재 국내 장례식장은 병원,전문 포함하여 1100개소가 넘는다. 이들 장례식장들은 대,중,소를 규모에 따라 매출액이 차이가 많지만 크게 변동없이 운영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들 장례식장 상당수가 장사법, 건축법, 의료법 등 각종 법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이름만 들어도 한국을 대표할만한 대형병원장례식장들은 그 소관이 일반대형병원, 의료법인, 특수법인, 학교법인 등인 바, 위반업체가 약150개소에 달하여 법집행의 형평성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김길선 한국장사시설표준협회회장 
    ▲ 김길선 한국장사시설표준협회회장 

    본지는 그 내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직접 취재에 임했다.
    '한국장사시설표준협회(이하 '협회' 회장 김길선)'에 의하면 이상 여러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각기 해당되는 자치단체들에 공문을 발송하고 구체적인 시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김길선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해당 문건을 제시하고 행정고발과 당사자 통보의 취지를 밝혔다. 

     

    김길선 회장이 본지와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관련 공문 중 하나로 복지부에 제출한 민원 (1BA-2003-0245590)처리 사항

     

    의료기관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의 면적 기준과 의료기관 부대 시설로서 설치 가능한 장례식장의 허용면적 및 임대, 용역 가능 여부에 대한 의료기관정책과 이승렬 주무관 명의, 2020년 3월 16일자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제20호(그밖의 시설) 가목은 "장례식장의 바닥면적은 해당의료기관의 연면적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 또는 위탁이 금지되는 직접 운영 대상입니다." (공문 참조)

    복지부 답변 공문
    ▲ 복지부 답변 공문

     

    또 2020년 5월 14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연식 주문관의 5월 14일자 답변은 아래와 같다. 민원(1BA-2004-0617624) 처리결과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3에 따른 장례식장의 임대,위탁가능 여부 및 위반시 처분규정에 대해"


    ▷답변 : "동 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은 기 신청민원(1BA-2003-0425590)에 대해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그 운영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운용하여야 합니다. 제36조 제1호 위반사항으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3조에따른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한편 현재 성행하고있는 요양병원장례식장의 법규정 위반 여부 민원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질의요지 : 민원인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유 : 급식시설, 세탁물처리시설 및 적출물처리시설의 경우를 제외한 장례식장에대하여는 같은표 제20호라목에서 "요양병원 등은 해당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그 영업의 임대나 위탁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그 개설자가 직접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거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제처 공문
    ▲ 법제처 공문

    법제처 2016.11.02 회신 16-053 해석례 참조

    ▷의료법 제49조제2항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했을 때 그 운영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인바, 의료기관 개설자의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한 장례식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도 없이 그 운영을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와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관련법 취지나 행정당국 실무자들의 답변에서 밝혀진 것처럼 현행 의료법인, 학교법인이 의료 부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들이 법의 취지를 떠나 무단 임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불법사항으로서 시정의 대상임에 분명하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대형 의료법인이 법규정을 무시하고 해당 병원이 운영하여야 할 부속 장례식장을 민간인에게 무단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행정당국의 민원 답변에서 밝혀진 것처럼 명백한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 규정을 지키는데 모범을 보여야할 대형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들이 병원이 직영하여야 할 장례식장을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여 거둬 들인 수익이 지난 10년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최근 대형 요양병원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임종시 장례를 위해 허용한 부속 장례식장을 민간인들에게 무단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심각한 사안이다. 또 150개소에 달하는 위법 사항 중 상당수가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상 대표적인 위법 사항을 조사하여 본지에 제공한 한국장사시설표준협회 김길선 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행정 고발과 당사자들에 대한 통고 등에 대해 그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 저는 30년 장례업에 몸담아 오면서 생애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이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한 행정당국의 지도와 당사자들의 이해 및 구체적 실행 등을 통해 평소 꿈꾸어왔던 고인존중, 장례관행 개선 등 한국의 장례문화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협회와 제가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와 정보, 해결 방안 등을 상호 공유하면서 한국의 장례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턱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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